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448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근로자 지위 확인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회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T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해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에게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 회사는 원고 A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T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회사는 2020. 8. 25.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해당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
음.
- 회사는 2023. 4. 17.부터 원고 A 등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원고 A 등은 복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이행 여부
- 쟁점: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이행의 완전
성.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입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들은 근로기간에 이의를 유보한 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채용공고는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확정적·형식적 채용절차로 볼 수 없으며,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원고 T가 친인척 문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고용의무의 근로조건 (비교대상 근로자 확정)
- 쟁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될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
위.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T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해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 A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T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8. 25.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해당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
음.
- 피고는 2023. 4. 17.부터 원고 A 등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원고 A 등은 복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이행 여부
- 쟁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이행의 완전
성.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입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들은 근로기간에 이의를 유보한 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채용공고는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확정적·형식적 채용절차로 볼 수 없으며,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원고 T가 친인척 문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