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395
청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395 판결 제적처분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 행정예규의 법적 근거 부존재
판정 요지
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 행정예규의 법적 근거 부존재 결과 요약
-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 제적처분은 근거 법령이 부존재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예규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8.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사관후보생
임.
- 회사는 2019. 6. 13. 근로자가 강제추행 및 성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제적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 법령의 부존재 및 위임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사관후보생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만을 규정하고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이 없
음.
- 군인사법 제61조 및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군인복무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도 사관후보생의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은 사관생도 및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퇴학·제적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 사관후보생의 경우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
음.
- 회사의 "각군 참모총장의 장교 임용 전 자질 심사 권한" 주장은 군인사법 제10조 및 제13조의 문언 한계를 넘는 해석이며, 법률 근거 없는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행정예규에 기초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음.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2조: 장교, 부사관, 병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에 대해서도 군인사법을 적용
함.
- 군인사법 제44조 제1항: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
됨.
판정 상세
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 행정예규의 법적 근거 부존재 결과 요약
-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 제적처분은 근거 법령이 부존재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예규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8.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사관후보생
임.
- 피고는 2019. 6. 13. 원고가 강제추행 및 성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제적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 법령의 부존재 및 위임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사관후보생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만을 규정하고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이 없
음.
- 군인사법 제61조 및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군인복무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도 사관후보생의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은 사관생도 및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퇴학·제적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관후보생의 경우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의 "각군 참모총장의 장교 임용 전 자질 심사 권한" 주장은 군인사법 제10조 및 제13조의 문언 한계를 넘는 해석이며, 법률 근거 없는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행정예규에 기초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