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789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구합1078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군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9.부터 제5포병여단 B포병대대 2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4. 24.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20.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17.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의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처한 상황, 말을 하게 된 시기와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언어폭력을 함으로써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중위 C, E, D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스스로 2019. 4. 10.자 진술서에서 "시발놈아" 욕설 및 "계급장 떼고 한판 할까? 한방이면 날아갈 것 같은데.. 뒤질래? 죽을래?" 등의 폭언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폭언, 욕설은 그 내용 자체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며,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폭언이 약 1시간 가량 지속되었으며, 부사관과 당직병 등이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9.부터 제5포병여단 B포병대대 2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24.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17.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의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처한 상황, 말을 하게 된 시기와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언어폭력을 함으로써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중위 C, E, D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스스로 2019. 4. 10.자 진술서에서 "시발놈아" 욕설 및 "계급장 떼고 한판 할까? 한방이면 날아갈 것 같은데.. 뒤질래? 죽을래?" 등의 폭언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