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6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533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합105533 판결 소청기각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9. 1. B대학교 토목과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 중
임.
- 참가인은 2016. 5. 30. 근로자에게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를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8. 1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대학교는 2014. 8. 25. 교원들에게 휴·보강 시 사전 결재 및 휴강 시 보강 철저 지시를
함.
- 근로자는 2014. 11. 13.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4. 11. 29. 보강을 실시하겠다고 보강계획서를 제출
함.
- 2014. 11. 29. 해당 사안 대학교 직원이 보강 예정 강의실을 점검하였으나, 소등되어 있었고 원고나 학생들이 없었
음.
- 근로자는 2014. 11. 29.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있는 건물에 출입한 기록이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2014학년도 2학기 강구조공학 학생출석조사표에는 위 보강일시에 장기결석자 1인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른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출석조사표에 보강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
함.
- 이는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5조(성실의 의무), 제15조(강의)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근로자는 보강 철저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1. 29.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석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장은 다른 수업일에도 결석자가 있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
음.
- 해당 징계처분은 감봉 2월로 경징계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해당 사안 결정 또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의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1. B대학교 토목과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 중
임.
- 참가인은 2016. 5. 30. 원고에게 보강 미실시 및 허위 출석 기재를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2014. 8. 25. 교원들에게 휴·보강 시 사전 결재 및 휴강 시 보강 철저 지시를
함.
- 원고는 2014. 11. 13.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4. 11. 29. 보강을 실시하겠다고 보강계획서를 제출
함.
- 2014. 11. 29. 이 사건 대학교 직원이 보강 예정 강의실을 점검하였으나, 소등되어 있었고 원고나 학생들이 없었
음.
- 원고는 2014. 11. 29.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있는 건물에 출입한 기록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2014학년도 2학기 강구조공학 학생출석조사표에는 위 보강일시에 장기결석자 1인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른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출석조사표에 보강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
함.
- 이는 이 사건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5조(성실의 의무), 제15조(강의)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원고는 보강 철저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1. 29.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
음.
- 원고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석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