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정2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2. 16.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는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부모님 건강 문제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중등부 기말시험 대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
- 피고인은 후임 강사를 채용하고, 2015. 11. 30. E에게 12. 13.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E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1년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2015. 12. 13.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퇴직이 피고인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E의 자발적 퇴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퇴직은 2015. 10. 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2. 16.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는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부모님 건강 문제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중등부 기말시험 대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
- 피고인은 후임 강사를 채용하고, 2015. 11. 30. E에게 12. 13.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E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1년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2015. 12. 13.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