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132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13264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우편물 운송업체 관리·감독 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우편물 운송업체 관리·감독 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우편물 운송사업 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광주지사 B사업소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C은 회사의 B사업소로부터 우편물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업체
임.
- C은 2014. 11월경부터 2016. 5월경까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총 390회에 걸쳐 우편물을 유상 운송함(해당 사안 운송행위).
- 회사는 2016. 11. 10. 근로자가 C의 해당 사안 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하고, 2017. 1. 1.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
함.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받
음.
- 회사는 2017.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C의 불법운송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으며, 직무관련업체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3. 16.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출석통지서 미발송)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출석포기서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석통지서 미발송 주장은 증거 없
음.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주의조치'나 '보직해제'가 포함되지 않
음.
- 주의조치는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기재되지 않아 징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은 구별되며, 보직해제는 인사조치의 결과일 뿐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주의조치나 보직해제 처분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운송관리소장은 운송차량의 배차 및 일상점검, 운송차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11월경 C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행위를 인지하고 영업용 차량 배차를 요청했
음.
- 이후 C은 허위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시스템에 입력되었으나 실제로는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을 계속
판정 상세
우편물 운송업체 관리·감독 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우편물 운송사업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광주지사 B사업소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C은 피고의 B사업소로부터 우편물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업체
임.
- C은 2014. 11월경부터 2016. 5월경까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총 390회에 걸쳐 우편물을 유상 운송함(이 사건 운송행위).
- 피고는 2016. 11. 10. 원고가 C의 이 사건 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하고, 2017. 1. 1. 원고의 보직을 해제
함.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받
음.
- 피고는 2017.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C의 불법운송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으며, 직무관련업체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출석통지서 미발송)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출석포기서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석통지서 미발송 주장은 증거 없
음.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주의조치'나 '보직해제'가 포함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