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4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98,2022고단705(병합)
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고단4698,2022고단705(병합) 판결 강제추행,폭행,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폭행, 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상사의 폭행, 강제추행, 무고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을 가하고, 이후 피해자를 무고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강제추행 사실이 피해자 진술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피해자를 역으로 허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복수의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폭행, 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
됨.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조합 전무로, 피고인 B은 상무로 재직하며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
임.
- 피고인 A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식 등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 1회, 강제추행 12회(피해자 9명)를 저지
름.
- 피고인 A은 2021년 1월 징계면직되자, 2021년 3월경 C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AK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위 고발하여 무고
함.
- 피고인 B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 4회(피해자 2명)를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고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AK의 대출 지시를 직접 본 사실이 없고, C조합 직원 H과 Y의 진술, 대출을 받은 AN의 진술, 피해자 AK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C조합 전결 규정상 1,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전결권자가 피고인 A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고발장을 작성·제출하고 고발 보충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피고인 B의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A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법원은 피고인 A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