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2
청주지방법원2020노1076
청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076 판결 명예훼손,공갈미수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항소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F 어르신한테 가지도 썩은 걸 주지 않았냐", "당신이 어르신 통장을 갖고서 돈도 찾아 쓰지 않았냐"는 취지로 발언
함.
- 피해자는 F에게 썩은 가지를 제공하거나 F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은 없
음.
- 오히려 피고인이 F의 보호자에게 피해자 요양기관의 험담을 하고 F를 자신과 함께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F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
함.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담당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겠다고 고지하였을 뿐 해고 통지를 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발언 내용 및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에 관한 판
시.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새로운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 양형 존중에 관한 판
시. 참고사실
판정 상세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F 어르신한테 가지도 썩은 걸 주지 않았냐", "당신이 어르신 통장을 갖고서 돈도 찾아 쓰지 않았냐"는 취지로 발언
함.
- 피해자는 F에게 썩은 가지를 제공하거나 F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은 없
음.
- 오히려 피고인이 F의 보호자에게 피해자 요양기관의 험담을 하고 F를 자신과 함께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F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
함.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담당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겠다고 고지하였을 뿐 해고 통지를 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발언 내용 및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에 관한 판
시.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