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21구합833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고충전문상담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판정 요지
성고충전문상담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참가인 소속 해군본부 C 함대 사령부 및 E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으로 근무하며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해군본부는 2021. 2. 26.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사기준 70점 미달 및 비밀보장 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 유무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 절차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해군본부 채용 계획, 구훈령 규정 및 참가인의 재계약 관행, 성고충전문상담관 업무의 상시적·계속적 특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구훈령(2021. 6. 1. 국방부훈령 제2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 제2항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 목적,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근무평가에 일부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참가인은 훈령 제8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고,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
함.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전문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평가 항목에 합리성이 인정
판정 상세
성고충전문상담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참가인 소속 해군본부 C 함대 사령부 및 E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으로 근무하며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해군본부는 2021. 2. 26.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기준 70점 미달 및 비밀보장 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 절차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해군본부 채용 계획, 구훈령 규정 및 참가인의 재계약 관행, 성고충전문상담관 업무의 상시적·계속적 특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구훈령(2021. 6. 1. 국방부훈령 제2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 제2항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 목적,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