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정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37,987,7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5. 10. 15.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6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7,987,7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6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37,987,7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5. 10. 15.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6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7,987,7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6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