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170
서울행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76170 판결 전역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사생활 방종과 군 위신 손상 여부
판정 요지
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사생활 방종과 군 위신 손상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2017. 9. 22. 근로자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병 중령으로, 2014. 11. 7. 민간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부대 회식 관련 비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
됨.
-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6.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으나, 법원은 2017. 1. 24. 해당 전역 처분이 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시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 2017. 8. 23. 확정
됨.
- 근로자는 복직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2017. 9. 19.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재차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9. 22.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대대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장교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부대단결을 저해한 점'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특정 및 추가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 사유는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한정
됨.
- 회사가 주장하는 'K중대 회식을 통한 D 운영의 C 매출 증대' 및 '3회에 걸친 지각 출근' 등은 당초 처분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
함.
- 근로자와 민간인 여성 D의 부적절한 관계, 회식 관련 비위, 지각 출근 등은 각각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처분 사유 추가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부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
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사법령이 정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판정 상세
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사생활 방종과 군 위신 손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병 중령으로, 2014. 11. 7. 민간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부대 회식 관련 비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
됨.
-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6.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으나, 법원은 2017. 1. 24. 해당 전역 처분이 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시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 2017. 8. 23. 확정
됨.
- 원고는 복직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2017. 9. 19.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재차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대대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장교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부대단결을 저해한 점'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특정 및 추가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 사유는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한정
됨.
- 피고가 주장하는 'K중대 회식을 통한 D 운영의 C 매출 증대' 및 '3회에 걸친 지각 출근' 등은 당초 처분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
함.
- 원고와 민간인 여성 D의 부적절한 관계, 회식 관련 비위, 지각 출근 등은 각각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처분 사유 추가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