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004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10044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 회사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0. 4. 1.부터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함.
-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안을 심의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6. 1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8. 1.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회사는 2017. 8. 2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 방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그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0725 판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징계사유 제1점)
- 교사인 근로자가 재학생 모친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됨.
- 근로자와 재학생 모친이 장기간 학교 외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근로자가 재학생 모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근로자가 운영에 관여한 학원의 학원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의 존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당 징계사유 제2점)
- 근로자가 I학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
됨.
- 학생들에게 I학원 수강을 권유하고, 학원 결석 시 근로자에게 보고하게 하며, 학원 강사 회의를 주도하고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하며, 학원생의 학원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행위가 확인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판정 상세
교사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 피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0. 4. 1.부터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함.
-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12.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안을 심의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6. 15.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8. 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 방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그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0725 판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 교사인 원고가 재학생 모친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됨.
- 원고와 재학생 모친이 장기간 학교 외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원고가 재학생 모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원고가 운영에 관여한 학원의 학원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