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311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131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8. 2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10. 28. 기각 결정
됨.
- 제1 징계사유: 2014. 2. 11. 동료 교직원 회식 후 노래방에서 교내 조리원 C와 춤을
춤.
- 제2 징계사유: 2014. 10. 30. 교직원 송별회에서 D 주무관에게 "실장, 나, 열흘, 굶었어"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함 (교육법 제74조).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희롱의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교장으로서 교직원이자 학부모인 특정 여성과 다른 교직원들 앞에서 춤을 춘 행위는 부적절하며 품위 손상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열흘 굶었어" 발언은 성희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교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
함.
- 징계의결서에 제2 징계사유가 성희롱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
음.
- 관련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판정 상세
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10. 28. 기각 결정
됨.
- 제1 징계사유: 2014. 2. 11. 동료 교직원 회식 후 노래방에서 교내 조리원 C와 춤을
춤.
- 제2 징계사유: 2014. 10. 30. 교직원 송별회에서 D 주무관에게 "실장, 나, 열흘, 굶었어"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함 (교육법 제74조).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희롱의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원고가 교장으로서 교직원이자 학부모인 특정 여성과 다른 교직원들 앞에서 춤을 춘 행위는 부적절하며 품위 손상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열흘 굶었어" 발언은 성희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교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