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9.01.31
서울고등법원87구1137
서울고등법원 1989. 1. 31. 선고 87구1137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 면직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무원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 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무원(3급)으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예비전력분석관으로 근무
함.
- 1985년, 198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되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회사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1987. 6. 23. 근로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전문적 군사지식 부족과 정보분야 무경험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1985. 1. 7. 소외 1 대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부임한 후 개인적 감정으로 자의적으로 최하위 등급 평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 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
- 또한, 위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최하위등급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바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근로자의 1985년, 1986년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소외 1 대령이 1983년 근로자의 전입에 반대하였고, 1985년 재부임 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장교에게 맡기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1966년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된 이래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석사 학위 취득 및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에 걸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임용권자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음.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판정 상세
군무원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 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무원(3급)으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예비전력분석관으로 근무
함.
- 1985년, 198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되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1987. 6. 23.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 군사지식 부족과 정보분야 무경험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1985. 1. 7. 소외 1 대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부임한 후 개인적 감정으로 자의적으로 최하위 등급 평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 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
- 또한, 위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최하위등급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바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원고의 1985년, 1986년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소외 1 대령이 1983년 원고의 전입에 반대하였고, 1985년 재부임 후 원고의 담당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장교에게 맡기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1966년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된 이래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석사 학위 취득 및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에 걸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