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정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직업전문학교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2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서면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7. 7. 19.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출퇴근카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
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금고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직업전문학교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2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서면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7. 7. 19.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출퇴근카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