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고정2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2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이사장에게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이사장에게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전무 D를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인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D에게 총 22,419,093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18. 4. 13.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어 2020. 9. 1.자로 복직되었
음.
- 조합은 D의 복직 후 탄원서에 따라 위규행위 조사를 시작하며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조합은 2020. 12. 30. D를 면직 처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 피고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부당해고 확정 및 면직 처분 위법 판단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당시의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 미지급의 고의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추후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발령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근거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판정 상세
이사장에게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전무 D를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인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D에게 총 22,419,093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18. 4. 13.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어 2020. 9. 1.자로 복직되었
음.
- 조합은 D의 복직 후 탄원서에 따라 위규행위 조사를 시작하며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조합은 2020. 12. 30. D를 면직 처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 피고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부당해고 확정 및 면직 처분 위법 판단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당시의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 미지급의 고의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