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정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8. 6. 18. 근로자 E에게 "월급을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 쟁점: 근로자 E가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
함. 해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가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잘 됐다"고 말하고 일과시간 종료 전 퇴근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날 E가 출근하여 "사장님, 저 그만 안 둘 건데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어제 합의가 끝났다"며 업무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E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합의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
음.
- 법원은 E의 발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업무 복귀를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언쟁 중 근로자의 발언이 사직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후 사용자의 업무 복귀 거부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
함.
- 핵심: 근로자의 불분명한 사직 의사표시와 이후 업무 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성립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번복하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신중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8. 6. 18. 근로자 E에게 "월급을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 쟁점: 근로자 E가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
함. 해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가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잘 됐다"고 말하고 일과시간 종료 전 퇴근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날 E가 출근하여 "사장님, 저 그만 안 둘 건데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어제 합의가 끝났다"며 업무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E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합의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
음.
- 법원은 E의 발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업무 복귀를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