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대학교병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외 1인) 변론종결 2020. 1. 16. 주 문
- 피고 ○○대학교병원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3. 11.주1) 자 감봉 3월의,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6. 4. 18.자 감봉 2월의,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6. 3. 11.주2) 자 감봉 1월의 각 징계 처분과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이 원고 5에 대하여 한 2017. 3. 24.자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각 무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대학교병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외 1인) 변론종결: 2020. 1. 16.
[주문]
- 피고 ○○대학교병원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3. 11.주1) 자 감봉 3월의,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6. 4. 18.자 감봉 2월의,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6. 3. 11.주2) 자 감봉 1월의 각 징계 처분과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이 원고 5에 대하여 한 2017. 3. 24.자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 ○○대학교병원은 원고 1에게 2,639,930원, 원고 2에게 3,298,290원, 원고 3에게 1,288,790원, 원고 4에게 1,497,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 8. 5.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은 원고 5에게 19,371,240원 및 그 중 14,240,71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5,130,53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각 2020. 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원고 6의 청구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6이 부담하며, 원고 5와 피고 ○○대학교치과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
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전국공공운수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부 ○○대병원분회(이하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5는 피고 ○○대학교병원(항소심 판결의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6. 6. 1.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적되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학교병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원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
다.
- 원고 1, 원고 2, 원고 3 위 원고들은 2014. 12. 19. 피고 ○○대학교병원이 계획한 직원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위력으로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다. 2) 원고 4 위 원고는 2014. 12. 17. ○○대학교병원 본관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컵라면 용기로 가려 감시녹화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다. 3) 원고 5 위 원고는 위 1)항 기재 업무방해에 가담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4. 11. 5. ○○대학교병원장인 소외 1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는 등 소외 1 및 보좌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2014.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대학교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함으로써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0.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
다. 4)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위 원고는 2014. 12. 19. ○○대학교병원에서 소외 2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소리치며 소외 2를 향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소외 3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녹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2. 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17. 9. 2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및 휴직 처리 피고들은 위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6에 대하여는 휴직 처리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