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3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60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고정11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33,332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61,201원, 근로자 2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3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 쟁점: 근로자 F의 근로기간 및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
음.
- 다만,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지급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할 수 있으나,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F은 2016. 12. 20.부터 2019. 7. 4.까지 (주)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이 인정
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상계 주장은 인정되나, 적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책은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 쟁점: 근로자 E, G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 G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33,332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61,201원, 근로자 2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3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 쟁점: 근로자 F의 근로기간 및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
음.
- 다만,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지급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할 수 있으나,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F은 2016. 12. 20.부터 2019. 7. 4.까지 (주)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이 인정
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상계 주장은 인정되나, 적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책은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