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1.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정490 판결 강요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피고인의 사직 강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핵심 쟁점 쟁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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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사직 강요 행위, 강요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직 강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5.경 C병원 치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병원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6. 1. 6.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함.**
- **해악 고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피해자가 이전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경력이 문제되어 병원 측에서 피해자의 근무를 문제 삼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최선임자로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강요죄의 '협박'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명시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행위자의 지위,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상급자 또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하급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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