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4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8,2020고단2331(병합)
광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698,2020고단233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광주지점(상시근로자 9명) 및 주식회사 D 본사(상시근로자 17명)의 운영자 또는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광주지점에서 2016. 7.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7,691,290원 및 퇴직금 합계 61,353,435원, 총 99,044,7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에서 2017. 11. 15. 입사한 H과 2019. 6. 15. 입사한 I을 2019. 10.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H), 2,300,000원(I)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에서 2017. 11.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4,820,104원 및 퇴직금 합계 38,092,7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광주지점(상시근로자 9명) 및 주식회사 D 본사(상시근로자 17명)의 운영자 또는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광주지점에서 2016. 7.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7,691,290원 및 퇴직금 합계 61,353,435원, 총 99,044,7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에서 2017. 11. 15. 입사한 H과 2019. 6. 15. 입사한 I을 2019. 10.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H), 2,300,000원(I)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에서 2017. 11.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4,820,104원 및 퇴직금 합계 38,092,7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