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누6580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T' 사업 및 'J' 사업 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
함.
- 제2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
- 제3 징계사유: M팀 창단 운영비 지원이 국민체육진흥법령에 위배된다는 내
용.
- 제4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 법리: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은 공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단서 제3호는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T' 사업 및 'J' 사업의 특수성(국내 최고 전문가 진행, 과거 예산서 반영 유사 후속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포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
- 판단: M팀의 창단 및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있
음. 문화체육관광부의 M팀 창단 추진 사유가 합리적이고, AC팀, AD팀 운영 사례와 유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 및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에서도 관련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M팀 위탁운영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보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열거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T' 사업 및 'J' 사업 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
함.
- 제2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
- 제3 징계사유: M팀 창단 운영비 지원이 국민체육진흥법령에 위배된다는 내
용.
- 제4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 법리: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은 공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단서 제3호는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T' 사업 및 'J' 사업의 특수성(국내 최고 전문가 진행, 과거 예산서 반영 유사 후속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포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