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8,92(병합)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정88,92(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숙박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 D는 퇴직 후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임금 차액 16,162,744원과 퇴직금 3,183,3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공소제기 후 근로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중략>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판정 상세
<summary>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숙박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 D는 퇴직 후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임금 차액 16,162,744원과 퇴직금 3,183,3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공소제기 후 근로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중략>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중략>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참고사실**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부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