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정8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불허하고 무기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을 요청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신고하자, 사용자(회사)가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진단서·완치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이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 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복직 불허 및 무급휴직 처분은 신고 직후 이루어진 점, 질병을 이유로 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서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
다. 법원은 신고 근로자 보호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summary>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컨설팅업체 대표
임.
- 피해 근로자 D은 2012. 5. 21. 입사한 책임연구원
임.
- D은 2020. 2. 1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D의 신고를 이유로 2020. 3. 1.자 육아휴직 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을 불허하고, 진단서 및 완치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무급휴직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함.
- D은 2019. 11. 7.부터 2020. 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복직 의사를 수회 표시
함.
- 피고인은 복직 예정일 하루 전 D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업무 외 질병(심신미약)으로 인한 휴직 상태'라며 진단서와 완치의견서 제출 시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지
함.
- D이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노동청 진정 제기 후 2020. 4. 20. 완치소견 부재 및 회사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불수용 시 징계하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 **법리**: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 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 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 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D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는 지극히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
임.
- 피고인이 D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거절한 사유(가해자들이 직장 내 우위에 있지 않아 괴롭힘이 아니라는 등)는 합당하지 않
음.
- D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복직 조건으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를 요구한 것은 D에게 주었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법적 근거도 없
음.
- D의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 없
음.
- 피고인이 완치의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D의 복직을 거부하고 무급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함.
- D이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노동청 진정 후에야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징계를 엄포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D의 문제 제기 외에 달리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
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D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피해 신고 및 피고인의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복직 조건으로 법적 근거 없는 서류(진단서, 완치의견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마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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