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대전지방법원2018나111128
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111128 판결 수수료반환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대출잔금과 환수수수료를 포함한 12,49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회사로, 2013. 6. 피고 B과 지사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신원 및 수수료 환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한 신원보증인
임.
- 피고 B은 2013. 6.부터 2016. 11.까지 근로자의 지사 'D'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근로자로부터 빌린 대출잔금 378만 원의 지급의무는 다투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3건은 약관 내용 미설명으로 해지되었고, 1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며 환수수수료 반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 규정의 약관법상 유효성
- 쟁점: 지사계약 및 위촉계약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1회분의 600% 내지 800% 이상으로, 이는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 수수료 지급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것
임.
- 근로자는 원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88% 내지 97%를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원보험사에게 수수료를 반환
함.
- 원보험사나 근로자가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의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차등 적용
함.
- 이러한 환수수수료의 성격과 환수사유별 차등 적용을 고려할 때, 환수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환수율에 대한 합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자의 2015년 영업규정에서 정한 환수율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판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잔금과 환수수수료를 포함한 12,49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회사로, 2013. 6. 피고 B과 지사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신원 및 수수료 환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한 신원보증인
임.
- 피고 B은 2013. 6.부터 2016. 11.까지 원고의 지사 'D'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빌린 대출잔금 378만 원의 지급의무는 다투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3건은 약관 내용 미설명으로 해지되었고, 1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며 환수수수료 반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 규정의 약관법상 유효성
- 쟁점: 지사계약 및 위촉계약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1회분의 600% 내지 800% 이상으로, 이는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 수수료 지급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것
임.
- 원고는 원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88% 내지 97%를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원보험사에게 수수료를 반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