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구합524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NSM으로 근무
함.
- 2021. 6. 21.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안동여행), 부당지원(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을 징계사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1 사유(안동여행 향응 제공): 근로자가 안동여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였으며, N 과장에게 참가인 회사 비용으로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N 과장이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사실, 근로자가 직접 NSO에게 워크숍을 가장한 안동여행에 관해 동의를 구한 사실 등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텔레그램 메시지, 영수증, 지출보고서)에 의해 뒷받침
됨.
- 2 사유(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2019. 10. 17., 2019. 10. 23., 2020. 1. 15. 각 행사에서 회사 규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식음료가 제공된 사실, 근로자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 근로자의 지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부하 직원들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근로자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 등이 직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
됨.
- 3 사유(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 - 허위 참가자 기재): 근로자가 2020. 1. 13. 및 2020. 1. 23. 내부 회의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비용을 처리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해당 일자에 참석자로 기재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거나 휴가 중이었음이 확인
됨. 다만, 2020. 2. 13. 내부 회의 참석자 허위 기재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 4 사유(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 - 간이영수증 임의 작성): 근로자가 7건의 행사 비용에 대해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였고, 해당 영수증에 실제 판매하지 않는 품목이나 다른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
음. 이는 참가인 회사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정당성
-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중대성: 1, 2 사유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 요양급여비용 인하, 업무정지 처분 등 무거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NSM으로 근무
함.
- 2021. 6. 21.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안동여행), 부당지원(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을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1 사유(안동여행 향응 제공): 원고가 안동여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였으며, N 과장에게 참가인 회사 비용으로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N 과장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직접 NSO에게 워크숍을 가장한 안동여행에 관해 동의를 구한 사실 등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텔레그램 메시지, 영수증, 지출보고서)에 의해 뒷받침
됨.
- 2 사유(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2019. 10. 17., 2019. 10. 23., 2020. 1. 15. 각 행사에서 회사 규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식음료가 제공된 사실, 원고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 원고의 지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부하 직원들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 등이 직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
됨.
- 3 사유(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 - 허위 참가자 기재): 원고가 2020. 1. 13. 및 2020. 1. 23. 내부 회의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비용을 처리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해당 일자에 참석자로 기재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거나 휴가 중이었음이 확인
됨. 다만, 2020. 2. 13. 내부 회의 참석자 허위 기재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