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04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275
대전지방법원 2017. 1. 4. 선고 2016구합102275 판결 문책전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문책전보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문책전보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문책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B사단 C연대 D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육군 B사단 E여단 F대대 G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C, D, D, C, E 등급을 받아 육군규정 521에 따라 문책전보 대상이
됨.
- 육군 B사단 전보심사위원회는 2016. 1. 12. 근로자에 대한 문책전보 건의를 의결하였고, 육군본부 전보심사위원회는 2016. 1. 29. 근로자를 육군 제5군단으로 전보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6. 6. 17. 근로자에게 2016. 7. 1.자로 육군 B사단 E여단 F대대에서 육군 제5군단으로의 전보를 명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심의회부설명서 미교부
- 근로자는 육군규정 520 제42조 제4항 제2호 다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위반으로 심의회부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육군 B사단장이 2016. 1. 8. 근로자에게 문책전보 심의회부설명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같은 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520(2016.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4항 제2호 다목: 전보심사위원장은 전보심의 전에 문책전보할 사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라 심의회부설명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3조(의견 제출)
절차적 하자: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 근로자는 육군 B사단 조직편성관 H의 발언으로 전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H의 발언이 강박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전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의견 제출)
절차적 하자: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거부의 위헌, 위법 및 절차적 방어권 침해
- 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거부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정보공개법 위반,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9조 및 육군규정 521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문책전보 심의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의 절차를 부여하는 이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7헌바63 결정
판정 상세
군무원 문책전보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문책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B사단 C연대 D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육군 B사단 E여단 F대대 G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C, D, D, C, E 등급을 받아 육군규정 521에 따라 문책전보 대상이
됨.
- 육군 B사단 전보심사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에 대한 문책전보 건의를 의결하였고, 육군본부 전보심사위원회는 2016. 1. 29. 원고를 육군 제5군단으로 전보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2016. 7. 1.자로 육군 B사단 E여단 F대대에서 육군 제5군단으로의 전보를 명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심의회부설명서 미교부
- 원고는 육군규정 520 제42조 제4항 제2호 다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위반으로 심의회부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육군 B사단장이 2016. 1. 8. 원고에게 문책전보 심의회부설명서를 교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520(2016.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4항 제2호 다목: 전보심사위원장은 전보심의 전에 문책전보할 사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에 따라 심의회부설명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3조(의견 제출)
절차적 하자: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 원고는 육군 B사단 조직편성관 H의 발언으로 전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H의 발언이 강박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전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의견 제출)
절차적 하자: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거부의 위헌, 위법 및 절차적 방어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