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8317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판정 요지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E협회(이하 '협회')의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 22일경까지 총 821,599,440원의 협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물보관자 지위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 법리: 형법 제356조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 반복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됨.
- 판단:
- 피고인은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장의 위임전결에 따라 협회 예산 지출 결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예산 지출 및 집행에 관해 사무국장 또는 경리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그 사용처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협회 사무분담이나 회계규정상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횡령행위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됨.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순번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형법 제356조 F연맹 보조금 횡령
- 법리: 협회 예산을 F연맹에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더라도 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 F연맹은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아 보조금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F연맹 회장 명의 계좌로 협회 예산을 송금하게 하고, 그 송금된 금원의 출금 등을 지시했으나, 정작 F연맹 회장은 입금 사실이나 사용처를 알지 못
함.
-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경조사비, 사회적 활동, 인맥관리, 가전제품 구입,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 등으로 사용
함.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업무추진비 횡령
- 법리: 협회 임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월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로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판정 상세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E협회(이하 '협회')의 전무이사,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 22일경까지 총 821,599,440원의 협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물보관자 지위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 법리: 형법 제356조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 반복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됨.
- 판단:
- 피고인은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장의 위임전결에 따라 협회 예산 지출 결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예산 지출 및 집행에 관해 사무국장 또는 경리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그 사용처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협회 사무분담이나 회계규정상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횡령행위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됨.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순번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형법 제356조 F연맹 보조금 횡령
- 법리: 협회 예산을 F연맹에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었더라도 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