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고정6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C' 호프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
함.
- 2017. 6. 10. 사업장 매각을 이유로 근로자 D, E, F,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5,477,7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530,538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875,565원 등 총 4,406,1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D, E, G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설정될 수 있어,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 E, G은 호프집 오픈부터 마감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자유롭지 않았
음.
- 술 제조 또는 홀 서빙 업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업무
임.
- D, E, G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 D, E는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등록 전후 업무 변경이 없었다고 진술
함.
- D, E, G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변동하는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D, E, G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C' 호프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
함.
- 2017. 6. 10. 사업장 매각을 이유로 근로자 D, E, F,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5,477,7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530,538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875,565원 등 총 4,406,1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D, E, G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설정될 수 있어,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 E, G은 호프집 오픈부터 마감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자유롭지 않았
음.
- 술 제조 또는 홀 서빙 업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업무
임.
- D, E, G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 D, E는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등록 전후 업무 변경이 없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