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1530 판결 해고조치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 296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근로자의 사용자
임.
- 근로자는 회사와 2012. 4.경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2014. 4.경 '2014. 4. 16.부터 2015. 4.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3. 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다가 2015. 4. 6. 이를 철회
함.
- 회사는 2015. 4. 9. 다시 철회 의사를 철회하고 2015. 3. 12.자 통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아파트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취업규칙상 1년 이내 계약 및 기간 만료 시 퇴직 규정이 있고, 회사가 계약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96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의 사용자
임.
- 원고는 피고와 2012. 4.경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2014. 4.경 '2014. 4. 16.부터 2015. 4.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다가 2015. 4. 6. 이를 철회
함.
- 피고는 2015. 4. 9. 다시 철회 의사를 철회하고 2015. 3. 12.자 통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취업규칙상 1년 이내 계약 및 기간 만료 시 퇴직 규정이 있고, 피고가 계약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