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10594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1. 일반기계 공업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어 2015. 4. 10.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정비대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년도 전·후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각 '가' 등급을 받
음.
- 회사는 2018. 5. 1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심의를 위한 군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2018. 5. 29.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의결
함.
- 회사는 2018. 5. 30.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불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권면직(면직일자: 2018. 6. 9.)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국방부 중앙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여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여 직무 감당 능력이 의심될 정도여야
함. 단순히 계속적인 최하위등급 평정 2회만으로는 면직 사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근무태도:
- 근로자는 2013년 '우', 2014년 '수' 등급을 받았으나, 2015년도 근무성적 평정에서 '미' 등급을 받
음. 당시 종합평가란에 "해당 반장의 지시에 적극 따르지 않고, 업무에 대해 정통하지 못하며, 일과시간 독서로 인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
다. 군전투 지휘검열 전 자체 훈련시 위장미흡으로 중대장이 지적하자 지휘관을 면전에서 모욕하여 대대 자체 경고장을 수여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2016년도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미'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란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직에 불화를 일으켜 근무반이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많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2015, 2016년도 평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능력은 2014년도 이후 나빠진 것으로 보
임.
- 잦은 보직 변경:
- 근로자는 2016. 4. 5. 동료와의 다툼 후 2016. 5. 10. 보직 변경을 희망하여 궤도차량수리담당으로 변경
됨.
- 궤도차량소대 군무원들이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6. 10. 20. 수집·폐처리반 차량검사담당으로 보직 변경
됨.
- 수집·폐처리반장이 업무태만을 이유로 재차 보직 변경을 건의하여 2017. 1. 16. 다시 근무반으로 소속 변경
됨.
- 징계 및 경고 전력:
- 근로자는 2005. 7. 6. 근무태도 불성실로 감봉 1월 징계처분 전력이 있
판정 상세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1. 일반기계 공업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어 2015. 4. 10.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정비대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년도 전·후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각 '가' 등급을 받
음.
-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직권면직 심의를 위한 군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2018. 5. 29.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의결
함.
-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근무성적 불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권면직(면직일자: 2018. 6. 9.)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국방부 중앙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고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여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여 직무 감당 능력이 의심될 정도여야
함. 단순히 계속적인 최하위등급 평정 2회만으로는 면직 사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및 근무태도:
- 원고는 2013년 '우', 2014년 '수' 등급을 받았으나, 2015년도 근무성적 평정에서 '미' 등급을 받
음. 당시 종합평가란에 "해당 반장의 지시에 적극 따르지 않고, 업무에 대해 정통하지 못하며, 일과시간 독서로 인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
다. 군전투 지휘검열 전 자체 훈련시 위장미흡으로 중대장이 지적하자 지휘관을 면전에서 모욕하여 대대 자체 경고장을 수여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2016년도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미'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란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직에 불화를 일으켜 근무반이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많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