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4219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장
임.
-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D법 규정 취지상 퇴직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 통보가 있으면 퇴직 이후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당연 퇴임되는 점, 제재조치가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D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에서 E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직원 근무 기간을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퇴임 또는 퇴직 전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자가 다시 동일한 E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근로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D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
- 구 D법 제21조 제2항: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
됨.
- D법 제18조 제1항: E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E조합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
음.
-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중 E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함.
-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E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
음.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정 상세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임.
-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검사 결과,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D법 규정 취지상 퇴직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 통보가 있으면 퇴직 이후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당연 퇴임되는 점, 제재조치가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D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에서 E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직원 근무 기간을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퇴임 또는 퇴직 전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자가 다시 동일한 E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원고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D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