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762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구합107762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1. 회사에 의해 지방소방사로 특채되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 2005. 8. 31.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18. 5. 30. 근로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7. 해임 징계 의결이 이루어
짐.
- 회사는 2018. 6.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8. 8. 28.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
됨.
- 근로자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짐.
- 법원은 근로자의 2회 음주운전 전력, 2018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함,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감경 불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서한문 수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감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회 음주운전한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해임 처분 후 강등으로 변경된 사례가 2회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정직 처분 사례는 찾을 수 없음을 확인
함.
-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
임.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에 필요한 사항 규
정.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비고 9, [별표 1의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
준.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마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에 의해 지방소방사로 특채되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 2005. 8. 31.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8. 5. 30. 원고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7. 해임 징계 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8. 8. 28.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
됨.
- 원고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짐.
- 법원은 원고의 2회 음주운전 전력, 2018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함,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감경 불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서한문 수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감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회 음주운전한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해임 처분 후 강등으로 변경된 사례가 2회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정직 처분 사례는 찾을 수 없음을 확인
함.
-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