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017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2구합840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근로자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또는 감독으로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봉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장 가능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2006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참가인 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체육지도자들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7. 1.경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원고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또는 감독으로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봉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장 가능 규정이 있고, 원고가 2006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참가인 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를 제외한 다른 체육지도자들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