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누692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및 음주운전 방조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및 음주운전 방조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57세의 대학교수로서 20대 여자 대학원생 2명(A, B 학생)과 미국 출장 중 원고 숙소에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
짐.
- 근로자는 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남도록 한 후 러브샷을 하며 술을 마셨고, B 학생이 잠든 후 A 학생 옆에 밀착하여 앉아 손, 팔, 어깨, 등, 허벅지 등을 30분 이상 쓰다듬는 행위를 함 (제1 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2. 8. 19. 및 2022. 8. 30.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이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대학원생들(A, B, C, D 학생)을 해당 차량에 탑승시킴 (제2 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1. 10. 5. 근로자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대학원생들(B, C, D 학생)을 동석시키고 술을 따르게 함 (제3 징계사유).
-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은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추행)의 정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판단:
- A 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상 A 학생해당 사안 직후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사건 발생 이후에도 근로자와 연구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A 학생이 근로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늦은 밤 숙소에서 57세 근로자가 20대 여학생의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상당 시간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행위 경위,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제2 징계사유(음주운전 방조)의 정당성
- 법리: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및 음주운전 방조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57세의 대학교수로서 20대 여자 대학원생 2명(A, B 학생)과 미국 출장 중 원고 숙소에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
짐.
- 원고는 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남도록 한 후 러브샷을 하며 술을 마셨고, B 학생이 잠든 후 A 학생 옆에 밀착하여 앉아 손, 팔, 어깨, 등, 허벅지 등을 30분 이상 쓰다듬는 행위를 함 (제1 징계사유).
- 원고는 2022. 8. 19. 및 2022. 8. 30.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이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대학원생들(A, B, C, D 학생)을 해당 차량에 탑승시킴 (제2 징계사유).
- 원고는 2021. 10. 5. 원고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대학원생들(B, C, D 학생)을 동석시키고 술을 따르게 함 (제3 징계사유).
-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은 위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추행)의 정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판단:
- A 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상 A 학생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사건 발생 이후에도 원고와 연구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A 학생이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늦은 밤 숙소에서 57세 원고가 20대 여학생의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상당 시간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