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6가합113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9. 22. 선고 2016가합1135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교원의 휴직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휴직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서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7. 10. 29. 서남대학교 B학과 전임강사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휴직 후 복직
함.
- 근로자는 2010. 12. 18.부터 2013. 2. 28.까지 '개인사유(국내외연수)'로 휴직원을 제출하여 연속 휴직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0조(휴직의 사유) 제1항 제8호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를 휴직 사유로 정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1조(휴직의 기간) 제7호는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정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2항은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 근로자는 2015. 2. 28. 재임용 탈락으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의 강제성 여부
- 근로자는 2012. 12. 17.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 신청하였으나 피고 측에 의해 2013. 2. 28.까지 강제휴직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회사가 학기 단위로 휴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휴직 당시나 복직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임용 탈락 후 소를 제기한 점, 근로자의 지위,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휴직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휴직기간 초과에 따른 휴직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서남대학교 정관상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는데, 근로자가 3년 이상 휴직(2009. 3. 1. ~ 2010. 2. 28. 및 2010. 12. 18. ~ 2013. 2. 28.)하였으므로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휴직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휴직이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위 기간의 휴직이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휴직기간 제한은 교원과 학교 중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 신청한 휴직원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휴직하였고 강제휴직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정관 내용을 이유로 3년을 초과한 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서남대학교 정관 제41조 제8호에서 특정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제41조 제7호의 '3년 이내'는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함.
판정 상세
교원의 휴직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7. 10. 29. 서남대학교 B학과 전임강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휴직 후 복직
함.
- 원고는 2010. 12. 18.부터 2013. 2. 28.까지 '개인사유(국내외연수)'로 휴직원을 제출하여 연속 휴직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0조(휴직의 사유) 제1항 제8호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를 휴직 사유로 정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1조(휴직의 기간) 제7호는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정
함.
- 서남대학교 정관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2항은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 원고는 2015. 2. 28. 재임용 탈락으로 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의 강제성 여부
- 원고는 2012. 12. 17.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 신청하였으나 피고 측에 의해 2013. 2. 28.까지 강제휴직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가 학기 단위로 휴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휴직 당시나 복직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임용 탈락 후 소를 제기한 점, 원고의 지위,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휴직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휴직기간 초과에 따른 휴직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원고는 서남대학교 정관상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는데, 원고가 3년 이상 휴직(2009. 3. 1. ~ 2010. 2. 28. 및 2010. 12. 18. ~ 2013. 2. 28.)하였으므로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휴직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휴직이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위 기간의 휴직이 국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휴직기간 제한은 교원과 학교 중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 신청한 휴직원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휴직하였고 강제휴직이 아닌 이상, 원고가 정관 내용을 이유로 3년을 초과한 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