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5911 판결 징계(감봉)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행건명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행건명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7.부터 공군 B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4. 근로자가 수사실장 지휘·감독권 없이 수사관들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에 개입하고,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묵인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비행건명: 법령준수의무위반(헌병업무규정 미준수))을 내
림.
- 근로자의 항고에 대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7. 13. 비행건명을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항고를 기각
함.
- 회사는 2017. 7. 25. 변경된 비행건명과 비행사실을 반영한 징계처분서를 다시 교부
함.
- 2016. 3. 11. D전대 소령 F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수사실장 C는 F을 수사실로 데려
감.
- 근로자는 F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받고 C에게 "데리고 가서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
함.
- 근로자는 C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바람 좀 쐬게 하라"고 말
함.
- F의 아내 J은 L 소령에게 F의 음주운전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L은 C의 전임 수사실장 M에게 부탁
함.
- M은 C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여 음주수치를 낮춰보라"고 말하고, "물 마이 묵여서 훈방훈방으로~ L 선배가 부탁한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C는 M에게 전화하여 F이 술에 많이 취했고, 근로자도 "물을 많이 먹이고 잘 봐주라"고 했다며 자신이 소주로 입을 헹구고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겠다고 말
함.
- M은 소주 3병을 구입하여 수사실에 도착했고, C가 구강청결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는 것을 목격
함.
- C는 F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를 초과하자,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군 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5%로 조작
함.
- C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 F을 훈방하겠다고 보고했고, 근로자는 "알겠다"고
함.
- C는 F을 훈방하고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I은 C에게 "고맙
다. 미안하다"고 답
함.
- C는 증거은닉, 범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
음.
- C는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말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근로자의 전화가 범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행건명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7.부터 공군 B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4. 원고가 수사실장 지휘·감독권 없이 수사관들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에 개입하고,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묵인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비행건명: 법령준수의무위반(헌병업무규정 미준수))을 내
림.
- 원고의 항고에 대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7. 13. 비행건명을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항고를 기각
함.
- 피고는 2017. 7. 25. 변경된 비행건명과 비행사실을 반영한 징계처분서를 다시 교부
함.
- 2016. 3. 11. D전대 소령 F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수사실장 C는 F을 수사실로 데려
감.
- 원고는 F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받고 C에게 "데리고 가서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C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바람 좀 쐬게 하라"고 말
함.
- F의 아내 J은 L 소령에게 F의 음주운전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L은 C의 전임 수사실장 M에게 부탁
함.
- M은 C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여 음주수치를 낮춰보라"고 말하고, "물 마이 묵여서 훈방훈방으로~ L 선배가 부탁한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C는 M에게 전화하여 F이 술에 많이 취했고, 원고도 "물을 많이 먹이고 잘 봐주라"고 했다며 자신이 소주로 입을 헹구고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겠다고 말
함.
- M은 소주 3병을 구입하여 수사실에 도착했고, C가 구강청결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는 것을 목격
함.
- C는 F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를 초과하자,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군 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5%로 조작
함.
- C는 원고에게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 F을 훈방하겠다고 보고했고, 원고는 "알겠다"고
함.
- C는 F을 훈방하고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I은 C에게 "고맙
다. 미안하다"고 답
함.
- C는 증거은닉, 범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