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정664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 간부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사용자 간부가 다른 직원 앞에서 근로자의 성적 지향에 관한 거짓 정보를 공연히 언급하며 비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거짓된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용자 간부가 실제로 거짓 발언을 했으며,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져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
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거짓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경 제주시 B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친이자 대표이사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
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고소를 하겠
다. 가만두지 않겠
다. 앞길을 어떻게 해서든 막겠
다. 같이 운동하는 동생한테 들었는데 D(피해자)이 게이라더라, 생긴 것도 그런 식이다."라고 큰소리로 말
함.
- 사실 피해자는 남성 동성연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성 동성연애자인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함.
-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파가능성,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피해자)이 게이라더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전파가능성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증인 E의 진술 신빙성: 증인 E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를 당일 지배인 G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함. E은 당시 대표이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발언 경위, 동기, 당시 상황,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진술
함.
-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황 부합: 증인 E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동기는 피해자가 그 무렵 직장 괴롭힘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피해자는 실제로 그 무렵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적이 있어 E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
함.
- : 증인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알려준 시점이 E이 피해자의 아버지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E이 직접 피고인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