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단4137,2016고단558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횡령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2. 10. 근로자 C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근로자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등 총 7,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I 영업용 화물차 판매 위탁을 받아 3,16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함.
-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C,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화물차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2. 10. 근로자 C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근로자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등 총 7,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I 영업용 화물차 판매 위탁을 받아 3,16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함.
-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C,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