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가합160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16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B지사의 외주업체인 C에서 안전 순찰원으로 근무
함.
- 2015. 5. 21. 회사에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채용
됨.
- D는 2011. 5. 22.부터 피고 B지사에서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9. 5.부터 2014. 10. 10.까지 D에게 197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는 이를 갚지 못
함.
- D는 2015. 1.경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고 본사 E부장인 사촌형 F에게 말을 하여 2015년 한국도로공사 B지사 무기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D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
함.
- 근로자는 2015년 피고 도로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
함.
- D는 원고 면접시험 하루 전인 2015. 5. 12. F에게 근로자를 잘 봐달라고 청탁하였으나 F는 이를 거절
함.
- 근로자는 2015. 5. 21.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함.
- 근로자는 D의 청탁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고 2015. 5. 22.~2015. 11. 24. D에게 합계 297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감사실은 2017. 8. 28. 근로자와 D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7. 9. 21.~2017. 11. 29. 근로자와 D를 조사
함.
- 근로자와 D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최종 진술 시 위 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 감사실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와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 1. 3.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진술포기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1. 10. 실무직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고, D를 파면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함.
- D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 근로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18. 5.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근로자는 피고 직원인 D를 통하여 다른 직원인 F에게 근로자를 피고 도로관리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 도로관리원으로 채용된 이후 D에게 청탁의 대가로 총 494만 원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판정 상세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B지사의 외주업체인 C에서 안전 순찰원으로 근무
함.
- 2015. 5. 21. 피고에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채용
됨.
- D는 2011. 5. 22.부터 피고 B지사에서 무기 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 5.부터 2014. 10. 10.까지 D에게 197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는 이를 갚지 못
함.
- D는 2015. 1.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고 본사 E부장인 사촌형 F에게 말을 하여 2015년 한국도로공사 B지사 무기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
함.
- 원고는 이에 응하여 D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
함.
- 원고는 2015년 피고 도로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
함.
- D는 원고 면접시험 하루 전인 2015. 5. 12. F에게 원고를 잘 봐달라고 청탁하였으나 F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15. 5. 21.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함.
- 원고는 D의 청탁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고 2015. 5. 22.~2015. 11. 24. D에게 합계 297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감사실은 2017. 8. 28. 원고와 D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7. 9. 21.~2017. 11. 29. 원고와 D를 조사
함.
- 원고와 D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최종 진술 시 위 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 감사실은 징계위원회에 원고와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8. 1. 3.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진술포기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 10. 실무직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고, D를 파면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함.
- D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 원고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18. 5.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