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5.25
헌법재판소2004헌바12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제4호위헌소원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직위해제 조항의 합헌성 여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직위해제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2. 30.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
됨.
- 2002. 2. 26. 1심에서 무고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음.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2. 3. 9.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위해제
함.
- 2003. 2. 6. 항소심에서 무고는 무죄, 상해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 2003. 3. 21. 청구인은 복직
됨.
- 청구인은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법리: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
함. 다만, 헌법 제25조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며 직위해제는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형사확정 판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
임.
- 법률조항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외에 다른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임용권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대법원은 직위해제 위법성 판단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함.
-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성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험이 결정되지 않으며, 직급, 직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어, 입법자가 법정형이나 범죄 성질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조치
임.
- 법익균형성:
-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제한은 잠정적이며 신분은 유지
됨.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직위해제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2. 30.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
됨.
- 2002. 2. 26. 1심에서 무고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음.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2. 3. 9.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위해제
함.
- 2003. 2. 6. 항소심에서 무고는 무죄, 상해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 2003. 3. 21. 청구인은 복직
됨.
- 청구인은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법리: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
함. 다만, 헌법 제25조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며 직위해제는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형사확정 판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
임.
- 법률조항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외에 다른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임용권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대법원은 직위해제 위법성 판단 시 과 을 고려하여,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및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