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정10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8. 선고 2018고정10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7. 11. 9.까지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3,679,8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8,392,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의 효력 및 권리 포기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7. 11. 9.자 합의서(이하 '해당 사안 합의서')가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인지 여
부.
- 법리:
-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이례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의 문언에 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내용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없
음.
-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문구는 권고사직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
됨.
- 합의서에 명시된 '감액임금 5,000만원'과 실제 감액된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세 환급액 포함,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2017. 11. 9.까지의 임금 포함 등으로 설명 가능
함.
- 피고인 측 사유로 D가 퇴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D가 퇴직금 등 지급청구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계약 해석 관련)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1027 판결 (권리 포기 약정 해석 관련)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권고사직 관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지 여
부.
- 판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합의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5,500만원은 감액임금 및 2017. 11. 9.까지의 임금 등의 명목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과 관련이 없
판정 상세
퇴직연금 부담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7. 11. 9.까지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3,679,8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8,392,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의 효력 및 권리 포기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7. 11.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인지 여
부.
- 법리:
-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이례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의 문언에 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내용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없
음.
-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문구는 권고사직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
됨.
- 합의서에 명시된 '감액임금 5,000만원'과 실제 감액된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세 환급액 포함,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2017. 11. 9.까지의 임금 포함 등으로 설명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