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6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350(병합)
부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46,3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연어 사업 투자 빙자 90억 원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연어 사업 투자 빙자 90억 원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9. 19.까지 피해자 B, F, I, K, L, O에게 연어 수입 및 가공 사업 투자 또는 대여를 빙자하여 총 9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편취
함.
-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 및 기존 투자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등 총 65,367,7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9. 14. 근로자 R를 포함한 근로자 1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30,716,8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18. 9. 4.까지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피고인이 연어 사업 투자 및 대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어 사업 투자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돈을 빌리면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인정
함.
-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로 판단되며,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5억 원 이상)을 초과하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판정 상세
연어 사업 투자 빙자 90억 원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9. 19.까지 피해자 B, F, I, K, L, O에게 연어 수입 및 가공 사업 투자 또는 대여를 빙자하여 총 9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편취
함.
-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 및 기존 투자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등 총 65,367,7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8. 9. 14. 근로자 R를 포함한 근로자 1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30,716,8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18. 9. 4.까지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피고인이 연어 사업 투자 및 대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어 사업 투자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돈을 빌리면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인정
함.
-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로 판단되며,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5억 원 이상)을 초과하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