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278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02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0. 3. 1. 근로자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항공대학 항공정비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23. 8. 7.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3. 11. 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해당 사안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징계기준 부합 여부
- 참가인은 'H'(I 저), 'J'(K 저)의 제목·소제목·구성·글·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안 저서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나머지 부분도 위 각 저서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참고문헌란에 위 각 저서를 표시하지 않아 출처를 전혀 표시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연구윤리규정 제15조 제3항은 출처표시가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도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출처표시 자체를 전혀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2. 11.경 이미 해당 사안 저서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23. 3.경 해당 사안 저서를 연구실적으로 제출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타인 저작물 표절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2021년 1학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평가 설문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업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강의평가 규정」 제5조 제3항, 제8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강의평가의 공정성·정확성을 훼손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직무 불성실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0. 3.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항공대학 항공정비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23. 8. 7.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1. 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징계기준 부합 여부
- 참가인은 'H'(I 저), 'J'(K 저)의 제목·소제목·구성·글·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저서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나머지 부분도 위 각 저서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참고문헌란에 위 각 저서를 표시하지 않아 출처를 전혀 표시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