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정2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감급 제재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감급 제재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감급 제재 제한 위반, 정기지급일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 2011. 12. 30.경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업체 D의 대표이사
임.
- 2013. 1. 2.경 및 2014. 1.경 근로자 E의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임금(연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2014. 2.경 근로자 E에게 문서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10분의 4를 삭감하기로 결정
함.
- 2014. 3. 20.경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감봉이 가능한 10분의 1(338,685원)을 초과한 차액 899,100원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변경된 임금조건에 관하여 연봉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되는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임금조건 변경 시 급여명세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2010. 5. 2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
함. 이는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개정 취지
임.
- 판단: 단지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급 제재 규정 제한 위반 및 정기지급일 미지급 여부
- 쟁점: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미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감급 제재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감급 제재 제한 위반, 정기지급일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 2011. 12. 30.경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업체 D의 대표이사
임.
- 2013. 1. 2.경 및 2014. 1.경 근로자 E의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임금(연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2014. 2.경 근로자 E에게 문서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10분의 4를 삭감하기로 결정
함.
- 2014. 3. 20.경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감봉이 가능한 10분의 1(338,685원)을 초과한 차액 899,100원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변경된 임금조건에 관하여 연봉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되는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임금조건 변경 시 급여명세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2010. 5. 2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
함. 이는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개정 취지
임.
- 판단: 단지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