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
음.
- 또한, 근로자 F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H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J을 포함한 4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3억 8천여만 원을 미지급
함.
- 총 54명의 근로자에게 약 5억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미지급하고,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약 5억 4,7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판정 상세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
음.
- 또한, 근로자 F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H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J을 포함한 4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3억 8천여만 원을 미지급
함.
- 총 54명의 근로자에게 약 5억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미지급하고,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