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13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벌금 200,000원에 처해졌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D'의 대표자
임.
- 근로자 E는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E이 자진 퇴사하였고,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
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 역량 확인 필요성, 피고인의 일관된 수습기간 주장, 해고 통고 시점, E의 진정신고서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 합의 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벌금 200,000원에 처해졌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D'의 대표자
임.
- 근로자 E는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E이 자진 퇴사하였고,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