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5. 선고 2017고정4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용역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용역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외 3명의 휴업수당 등 총 24,164,1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포괄임금 약정을 통해 법정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J의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일용직 채용 책임자의 권한 내 계약으로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임금 과다 지급 및 제세공과금 미공제분을 미지급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D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상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고, 매달 2회 급여를 지급받
음.
- 작업 시간과 장소,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받았으며, 출퇴근 및 업무 상황을 D에 보고
함.
- D 또는 J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확인·검사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 D으로부터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제공받
음.
- D은 근로자들이 업무 지시나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었
음.
- 직업소개소는 소개비만 받았을 뿐 임금은 D이 지급
함.
- 결론: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적용 배제 주장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용역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외 3명의 휴업수당 등 총 24,164,1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포괄임금 약정을 통해 법정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J의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일용직 채용 책임자의 권한 내 계약으로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임금 과다 지급 및 제세공과금 미공제분을 미지급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D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상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고, 매달 2회 급여를 지급받
음.
- 작업 시간과 장소,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받았으며, 출퇴근 및 업무 상황을 D에 보고
함.
- D 또는 J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확인·검사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 D으로부터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제공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