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209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772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참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 후 담당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6년 2월경 '2016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재채용되지 못하고, 2016. 2. 29. 계약기간이 만료
됨.
- 원고들은 2016. 3.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년도 유아교육 운영계획에 기간제교원 '매년 공개채용' 지침을 시행하였으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년도부터 '매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
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 지부는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매년 공개채용' 문구 삭제가 재임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2017. 2. 6. 소속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 연장 시 전형위원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침을 시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에는 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은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탄력적인 기간제교원 사용을 위한 것이며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
음.
- 해당 사안 협의는 과도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개별 유치원장의 판단 하에 연장계약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개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계약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유치원장들에게 계약 연장 시 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연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은 재계약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일 뿐,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원고들이 사실상의 기대를 가졌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참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 후 담당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6년 2월경 '2016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재채용되지 못하고, 2016. 2. 29. 계약기간이 만료
됨.
- 원고들은 2016. 3.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년도 유아교육 운영계획에 기간제교원 '매년 공개채용' 지침을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년도부터 '매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
함.
-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매년 공개채용' 문구 삭제가 재임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2017. 2. 6. 소속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 연장 시 전형위원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침을 시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에는 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은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탄력적인 기간제교원 사용을 위한 것이며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
음.
- 이 사건 협의는 과도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개별 유치원장의 판단 하에 연장계약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개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계약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유치원장들에게 계약 연장 시 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연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은 재계약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일 뿐,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