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63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6나63349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임.
- 근로자는 2006. 3. 11.부터 매년 회사와 1년 단위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연봉의 1/13 또는 준하는 금액)과 급여조정 규정(감리업무 종료 후 철수 시 일정 기간 급여 감액 또는 무급)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1. 3. 30.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투입되었으나, 2011. 9. 7. 발주처의 교체 요구로 2011. 9. 30. 철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조정 규정에 따라 2011. 10. 1.부터 2011. 12. 29.까지 월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1. 3. 10. 이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63,341,137원을 수령
함.
- 회사는 2011. 3. 11.부터 2013. 8. 30.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근로자는 퇴직 후 11,570,236원의 퇴직연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 쟁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규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급여조정 규정의 자유로운 의사 반함 여부: 근로자가 매년 급여조정 규정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 근로자의 감리업무 특성(공사현장 투입 및 대기 반복, 대기 중 관리·감독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비롯한 감리원들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조정 규정을 정한
점.
- 급여 감액 또는 무급 지급이 해고가 아닌 연봉계약에 따른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급여조정 규정의 적용 타당성: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원인은 근로자의 감리업무 소홀(공정관리 및 착공 부진, 업무지침서 미준수) 때문으로 판단
됨.
-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 및 수주 능력 저하 방지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교체에 의한 철수'가 아닌 '감리업무 종료에 따른 철수'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
판정 상세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임.
- 원고는 2006. 3. 11.부터 매년 피고와 1년 단위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연봉의 1/13 또는 준하는 금액)과 급여조정 규정(감리업무 종료 후 철수 시 일정 기간 급여 감액 또는 무급)이 포함
됨.
- 원고는 2011. 3.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투입되었으나, 2011. 9. 7. 발주처의 교체 요구로 2011. 9. 30. 철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조정 규정에 따라 2011. 10. 1.부터 2011. 12. 29.까지 월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 3. 10. 이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63,341,137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1. 3. 11.부터 2013. 8. 30.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퇴직 후 11,570,236원의 퇴직연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 쟁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규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급여조정 규정의 자유로운 의사 반함 여부: 원고가 매년 급여조정 규정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